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그해 6월과 7월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교원노조법 상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수업 결손 등의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