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모 수사관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불법대부업자 최 씨와 수 천 만 원 대의 돈을 주고 받은 통장 계좌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의 뇌물 사건이 불거지자 김모 수사관은 최근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으며, 현재 순천지청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는 다음주 중에 김모 수사관 사건을 마무리짓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은 또다른 검찰 관계자나 경찰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과장급·서장급 인사와 또다른 검찰 수사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5) 경위를 지난달 18일 구속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박 경위가 대부업자 최모(40) 씨에게 받은 4천만 원을 수사 편의를 위한 뇌물로 판단하고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부업자의 구속으로 시작된 여수경찰서의 뇌물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