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기의 특허소송,"韓 삼성 판정승 vs 美 애플 완승"

미 배심원단, 삼성에 10억5천여만 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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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자신들의 본토인 한국과 미국에서 다소 상이한 판결이 나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어제 한국법원은 삼성의 판정승을 판단했지만, 오늘 새벽 미국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완승을 평결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전세계에서 30여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지시간으로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평결을 통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10억5,185만달러(한화 1조2,000억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삼성 측이 ▲애플의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 ▲스크롤(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기능) ▲멀티터치 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 ▲내비게이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특허 침해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며 10억5,185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2,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피해액 25억2,500만달러과 비교하면 2/5수준이다.

이와함께 배심원들은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와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아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전세계 9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날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를, 삼성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특허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표준특허 922,975호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표준특허 913,900호 등 2건이다.

이날 판결로 애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아이패드wifi+3G)를 국내에서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청약·전시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일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4,000만원을 산정해 애플이 삼성 측에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 측이 특허권 실시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아이콘 배열 및 형상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청구 역시 기각됐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 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특허를 일부 베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도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 제품 등 해당 특허가 쓰인 제품을 더 이상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됐고 현재 보유한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애플의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과 애플 고유의 디자인 등 상당 부분을 특허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2,500만원으로 산정됐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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