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과 앞선 고발 사건의 기록 검토 등을 시작으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 761명의 연명으로 작성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이들은 2009년 1월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 전 경찰청장 외에 김수정 당시 서울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참사 직후 유족들이 제기한 고발사건에서 김 전 청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