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주주들에게 1960억대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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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196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한화그룹 주주 10명은 "김 회장의 배임으로 한화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196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화 주식 1만 3000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 등은 "김 회장의 1심 선고로 인해 한화그룹의 신뢰도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평단지 지분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1850억원을 청구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100억원 등 1960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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