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박모(54)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제천시 중앙동의 한 건물 2층에 허가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보관증을 손님들에게 사고 팔도록 해 6,3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하면서 박 씨의 딸이 현직 검사라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봐주기를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강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