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은 2008년 4월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 등을 협의했고, 곧이어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했다"며 "담합으로 상품 구성이 획일화돼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원 공급계약 조건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의 담합 내용과 일치했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다른 사업자들과 조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6개 회사가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