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 16일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권군 유족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하기 전 권 군이 주변에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등 자살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자살 예방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권군 가족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낸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군 가족은 올해 초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비롯해 가해자 부모와 대구시를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