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독립유공자 박도백 선생의 손자 승천(46)씨와 증손녀 금련씨를 비롯한 1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된 박도백 선생은 1919년 부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 다시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여락 선생(1991년 애국장)의 외증손 부자, 허주경 선생(1991년 애국장)의 손자 부녀, 최일엽 선생(1995년 독립장)의 외증손 자매, 이명순 선생(1986년 독립장)의 증손녀, 이응선 선생(1992년 대통령장)의 손자, 김아파시나 선생(2006년 애국장)의 손녀, 강인수 선생(1990년 애국장)의 손녀, 엄익근 선생(1990년 애국장)의 외증손 등도 함께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는 2006년 이래 매년 이뤄져, 이번이 7번째다.

국적법 제7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특별귀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한 공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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