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천여건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70ㆍ경기 성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P2P 사이트에 '충격 12세 소녀', '일본-11세' 등 10대초반 또는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40여건을 포함한 4천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의 집에 3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아내와 아들이 일을 나간 사이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온라인 포인트를 받는 등 월 120여만원, 총 1천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5년 전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집에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음란물을 올렸더니 로더들이 '최고','잘 받아 갑니다' 등 칭찬해 주고 반응이 좋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70대 노인이지만 부인과 아들, 10대 손녀와 함께 살면서도 가족 몰래 하루에 수백여개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게시하는 등 사이버 음란 중독성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