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정지, 치열한 법적 공방

대형마트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 효력정지 재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이 이뤄지면서 첨예한 설전이 벌어졌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청주시내 7곳의 대형마트가 시를 상대로 낸 영업규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청주시가 지난 19일 개정 조례를 공포해 의무휴업 재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측은 가장 먼저 개정된 조례가 성급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그대로 옮겨놔 세부적 처분 기준 등이 없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별로 유통환경이 다른데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한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영업규제를 당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측의 소송대리인은 "개정 조례는 일부 말만 바꿨을 뿐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면서 추상적, 규범적 개념만 담고 있는 법적 내용의 한계가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요건, 범위, 세부적 처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전 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형식적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효력정지 처분에 내려졌는데도 조례를 개정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법상에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 취지와 조례 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재차 강조하며 대형마트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맞섰다.

시 측은 지난 2월 대형마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데다 상생발전협의회까지 거쳤지만 대형마트의 의견 제시가 없었다며 세부적 처리 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형마트 측에 돌렸다.

또 조례상의 규제가 법령과 동일해 세부 규정 등을 정하도록 한 법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 의무휴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쟁점이 된 2일에 불과했던 의견 수렴 절차도 행정법상의 해석에 따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 소송 대리인은 "대형마트 측이 서울 등에서 동일한 내용과 소송인으로 반복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연속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첫 소송이 있었던 105일 전에 대형마트 측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시간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변론을 방청한 시민사법참여위원들의 의견까지 청취한 뒤 조만간 효력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규제적 성격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거듭 강조해 사실상 인용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부장 판사는 "법 취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적절한 절차를 시행했다면 불필요한 법정 분쟁도 없었을 것"이라며 "규제적 행정처분에 있어 성급한 목적만 가지고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논란이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 거듭되면서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도 달아오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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