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e-삼성 항고 사건'' 재수사

"정성복 검사에 사건 배당, 자료 검토 착수"

삼성 특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e-삼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 등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위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 고등검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e-삼성 사건의 사건기록이 고검으로 송부됨에 따라 사건을 형사부 정성복 검사((사법연수원 15기)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검은 이어 "철저한 기록 검토 및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판단으로 e-삼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검은 특히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이달 26일에 완성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 많다"며 "옥준원 검사와 이용훈 검사에게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검의 수사 결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전면적인 재수사 지시를 통해 불기소 처분 되돌릴 수 있으며,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검은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검팀은 앞서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등 28명의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5년 10월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운영하던 인터넷 업체가 파산위기에 몰리자 제일기획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분을 사들여 200억원대의 손실금을 메워줬다는 의혹이며, 참여연대는 이같은 혐의로 당시 삼성 임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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