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소환일시는 양측간 조율 없이 일방통보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보해양조 등에서 모두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소환일시에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박 원내대표 측은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소환일시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다음 수순을 생각하겠다"면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달리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아직 어떤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 소환통보를 하든 영장 청구를 하든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가 재차 '소환불응'으로 나설 경우 검찰이 바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정 의원 사례처럼 국회가 가로막을 경우 검찰은 별다른 실익 없이 '야당 탄압론'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또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달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 여론도 많이 파악해 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