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19일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A교수를 해임처분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도 대학의 해임 처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해당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인천대 등에 따르면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을 들은 학생 44명 가운데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이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학교 측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8개월 동안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A교수가 F학점을 무더기로 주는 등 학생 성적 관리와 학교생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인천대에서 이 같은 이유로 교수가 해임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