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7일 유 명예총장과 5촌 조카인 과천외고 행정실장, 종친인 강동대 전 총무처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인 극동대 총장과 5촌 조카인 극동대 경리계장, 학원 직원인 강동대 시설과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경 충북 음성군 왕장리 5필지를 극동대 이름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부풀려 33억 원의 차액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세금납부와 차용금, 거짓 화해조서 등을 이유로 118억 5,000여만 원의 교비를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 기숙사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거나 특별수당을 받아 학교 측에 115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교육부 감사를 받으며 과천외고 교비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두 차례 걸쳐 강동대 교비 31억 원을 과천외고에 입금하는 등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족벌체재로 학원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교비를 수표로 인출한 뒤 복잡한 자금 세탁과정을 거치거나 허위의 지출증빙 서류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육당국의 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횡령과 배임액만 모두 265억 원에 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학비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학비리의 전형적 케이스로,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 교비계좌가 통상 100여개가 넘어 교육당국의 인력만으로는 범행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7개월이 넘도록 유 명예총장의 자택과 학교 등 7곳의 압수수색과 학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