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상득(구속)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 외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몇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찾아내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 가을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의 집무실에서 임 회장을 만난 다음,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임 회장의 3억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의 공범 혐의가 적용된 이 돈은 그해 이명박 대선캠프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의 퇴출 심사를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에 따라 당국자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준 대가로, 지난 4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 의원은 2007년 9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000만원, 2008년 3~4월에는 비서관 김모씨를 통해 1억원이 든 상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08년 초 받았다 돌려준 3000만원 말고는 임 회장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 한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13일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