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의 이중생활… '성관계 몰카' 수십개 덜미

'성관계 몰카' 수십개 덜미…피해 여성, 영상 유출 공포에 신고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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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부설 어학원의 한 외국인 영어 강사가 한국 여성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수십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제가 된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 A씨(남.30)는 해당 대학의 대학원에 다니면서 초등학생,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왔다. 여름방학인 지금은 해당 학교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회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된 A씨의 '일탈'이 세상에 알려진 건 우연이었다. 하마터면 A씨의 행위는 영영 묻힐 뻔 했다.

A씨와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여대생 B씨는 최근 A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이상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와 다른 여성간의 성관계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영상의 앵글이나 영상속 여성들의 시선을 종합해 볼 때 화면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영상이 찍히고 있는 줄 모르는 듯 했다.

B씨는 A씨의 SNS를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찾아냈고 해당 여성에게 이같은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해당 여성은 "그런 동영상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펄쩍 뛰었다.


영상 속 여성은 당장 A씨에게 전화해 "문제의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 신고로 이어지진 못했다. 혹시나 A씨가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유포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수사당국에 신고를 했다가 자칫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우연히 문제의 동영상을 발견한 B씨 역시 A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

동호회 활동 중 만난 A씨는 성격도 좋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다. 특히 국내 대학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겉으로는 누가봐도 '멀쩡한' 남성이었기 때문이었다.

동영상을 처음 보게 된 B씨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에 몸이 떨렸다"며 "워낙 바른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서 A씨가 이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은 20여개 정도로 거기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동영상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 묻자 "여성들이 촬영하는 것 다 알고 있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계속 추궁이 이어지자 몰래 찍은 동영상인 것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B씨는 연락이 닿은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들을 일일이 찾아내 연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B씨는 사이버경찰청 상담을 통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신고가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일을 그냥 이대로 덮어두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CBS노컷뉴스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몰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동영상을 찍은 A씨의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유이화영 소장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어렵고, 또 가해 남성이 출국해 버릴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이화영 소장은 “외국인과 사귀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회의 비뚤어진 시각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것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끝나는 8월 초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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