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가 너무 빠르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이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개서신을 통해 교회 개척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오세택 목사 역시 "전병욱 목사의 복귀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를 망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병욱 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삼일교회 일부 성도들은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앞에서 면직 청원서를 낭독하고, 이를 소속 노회인 평양노회에 접수시켰다.
목회자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사임한 경우도 있고, 예장합동 개혁 측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목사직에서 면직시킨바 있다"며 성범죄자인 전병욱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맹현철 집사(삼일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가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없이 개척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노회는 면직 청원이 삼일교회 당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교회 교인들은 "당회가 면직 청원을 허락하지 않아, 직접 노회로 청원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면직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공개적 청원이란 방식을 선택해 10,000명을 목표로 서명에 들어갔다.
교단이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네티즌과 여론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아무런 제약없이 목회에 복귀한 전병욱 목사의 면직 청원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다음은 면직 청원서 전문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내용은 http://cafe.naver.com/antije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회 면직 청원서
제목 : 삼일교회 전임목사 전병욱씨의 목사직 면직을 청원합니다.
수신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
발신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교인 (109명)
존경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 노회장님 이하 목사님,삼일교회는 6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빙을 마무리 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일 교인 뿐 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삼일교회 전임 목사인 전병욱은 10여년에 걸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임하였고, 전별금으로 13억 이상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일교회와 가까운 곳에 '홍대새교회'라는 명칭으로 개척을 공식화 하였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성희롱 발언만 나와도 해당 국회의원이 사임을 해야 할 만큼 성범죄가 주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며 그 죄질의 경중이 무겁습니다. 하물며,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가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없이 개척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사건일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이러한 자격에 현격하게 미달할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물의를 일으키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정치 부분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전 3:1∼7).
삼일교인들은 이미 공동요청문을 통해 삼일교회 당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인들이 받을 상처와 충격을 고려해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 공론화 하고 청빙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들과 홍대새교회의 개척은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개혁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근안을 목사직에서 면직하였습니다. 이근안의 경우, 징역형을 통해 그 죗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병욱을 아무런 제재 없이 2년 만에 개척하도록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과 사회적 윤리의 잣대로 보아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삼일교회 성도 105 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 3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삼일교회 전임목사 전병욱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