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24) 씨와 배모(26)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씨와 배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3년 동안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한모(25) 씨는 앞서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3년 공개 명령이 이미 확정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을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6년 동안 동기생으로 지낸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배씨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