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CJ E&M 대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2일 회사가 거액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모 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에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56억원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렉티브 대표 김씨로부터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 측에 2억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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