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고용주 가입 가능

폐업땐 실업급여 외 능력개발비도 지원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고용보험이 자영업주에게도 가입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는 현재 9000여 명으로 자영업자들의 호응이 높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득이한 폐업 이후에 생계 안정,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주들의 재기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Q: 자영업자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A: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대형유통점 출현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간병, 건강악화, 임신, 출산,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범위가 넓다.

또 실업급여 외에도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무능력향상지원은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는 폐업자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을 받을 때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Q: 가입 기간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다던데….
A: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다.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이 제도가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 기간이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가입을 마쳐야 한다.


특히 제도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즉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이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Q: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보험료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낮은 1등급은 한 달에 3만 4650원이고 가장 높은 5등급은 5만 1960원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등급의 실업급여는 월 77만 원이고 5등급은 월 115만 원이다.

급여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Q: 자영업을 하다가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손해일 것 같은데….
A: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Q: 가입 방법은?
A: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방문하거나 1588-0075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과 가까운 지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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