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비리'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경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부동산 업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19일 기획부동산 업자 2명으로부터 “토지 분할 허가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군수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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