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군수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경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부동산 업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19일 기획부동산 업자 2명으로부터 “토지 분할 허가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군수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