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육 제공위해 살해했다"…오원춘 사형선고(종합)

"두차례 성폭행 시도 끝 살인 납득 안가" 인육설 사실상 인정

"강간의 목적보다는 불상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시신의 살점을 365점 도려낸 잔혹성과 엽기성을 고려했다"고 포문을 연 재판부는 "오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납치했다기보다는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했으면서도 단 두 차례 시도한 뒤 살해한 점, 장기는 훼손하지 않은 채 6시간에 걸쳐 살점만 정교하게 훼손한 점으로 미뤄 성폭행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최근 2개월동안의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이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보다는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며 "이같은 잔혹하고 반인륜적 행태는 개전의 정이 없기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오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와 함께 오 씨에 대해 신상정보 10년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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