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13일 내놓은 재수사 결과는 "일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있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물론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 그리고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혐의를 밝혀낸 것은 재수사의 분명한 성과이다.
문제는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는 데 있다. 검찰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에서도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검사 14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동원된 수사치고는 결과물이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1차 수사 한계는 이번에도 수사팀 발목 잡아
기본적인 한계는 뚜렷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지금부터 4년 전이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은 2년 전의 일이다.
통신사들은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1년 치만 보관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던 검찰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가 검찰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밝힌 관련자들의 혐의는 모두 1차 수사 이전에 발생한 일들이다. 바꿔 말하면 당시에도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계를 자초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 수사 대상자들은 기상천외한 방어논리 펼쳐
이번 재수사에서 '윗선' 규명 성과가 미흡했던 데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기상천외한 방어논리나 묵비권 행사도 한몫을 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의 몸통은 바로 나"라며 '자칭 몸통' 주장을 폈다. 이는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인식됐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증거인멸은 아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지만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잘못은 했지만 처벌될 사안은 못된다'는 논리도 폈다. 이는 최근 검찰의 "청와대의 땅 매입대금 분담방식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수사 결과와 흡사하다.
박영준 전 차관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자신에 대한 '대포폰 통화' 의혹이 증폭되자 "나는 하루에 100~200통씩 통화하는 사람이다. 누구와 통화하든 한두 번 통화한 게 문제가 되느냐"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포폰 통화는 2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밖에 이 전 비서관은 물론,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청와대의 입막음 시도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년 전 이미 한차례 수사를 당한 이들이 말맞추기를 비롯한 증거인멸에 나섰다면 검찰이 돌파구를 찾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의 '관봉 다발'을 전달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경우는 지난 4월 13일 2차 소환조사에서 “문제의 돈은 돌아가신 장인이 마련해준 것”이라는 진술로 검찰의 허를 찔렀다. 사망자를 소환조사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진상규명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 재수사팀은 한계에 더해 수사의지도 박약
이처럼 겹겹이 쌓인 한계에 더해 검찰은 스스로 박약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관봉 5000만원'의 장본인으로 의심받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 출신 '민정 멤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단 몇 시간만 소환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인물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정길ㆍ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서면 조사하면서도 권 장관에게는 서면 질의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도 받지 않은 권 장관은 스스로 “아는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다.
방송인 김미화씨나 조계종 고위 인사에 대해 드러난 '사찰 정황'과 관련한 조사도 수사종결을 앞둔 최근에야 전화나 이메일로 간단히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