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재수사도 '꼬리' 자르려나

법조계 안팎, '불법사찰 특검론' 불붙을 전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13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지난 3월16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자칭몸통'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를 '발굴'해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도 다시 구속기소했다. 파이시티 비리로 구속기소 상태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불법사찰 개입 혐의도 새로 찾아냈다.

2년전 1차 수사팀(오정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과장, 장진수 전 주무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을 기소했을 뿐 청와대 관련자는 일절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재수사팀의 성과가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도 이 전 비서관 등 3명 외에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통제한 '몸통' 또는 '윗선'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2008년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 2010년 검찰 수사 방해(증거인멸), 이후 벌어진 장 전 주무관 등에 대한 금품지원 등 입막음 시도 전반을 획책할 수 있었던 인사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물론 검찰 수사에서 현실적 제한요인이 없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고 토로해왔다.

그렇더라도 '관봉 5000만원'의 장본인으로 의심받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출신 '민정 멤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처럼 의혹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최근 이틀간 몰아서, 단 몇시간 소환조사하고 끝내버린 행태는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방송인 김미화씨나 조계종 고위 인사에 대해 드러난 '사찰 정황'과 관련한 조사도 수사종결을 앞둔 최근에야 전화나 이메일로 간단히 끝냈다.

불과 며칠 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한 점도 검찰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불법사찰 특검론'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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