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또 기각… 탄력 받은 MBC 노조, 김재철 퇴진 '올인'할 듯

KBS새노조 파업 종결로 위축됐던 분위기 반전 노릴 듯

mbc
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KBS새노조 파업 종결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MBC 파업이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두 번째 기각은 첫 번째보다 기각 사유가 노조 측에 유리한 측면으로 확장됐다는 측면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은 사실상 MBC노조에게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파업 상황이 종료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 단서를 근거로 지난 5일까지 파업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첫 번째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노조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한 쪽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죄 등 성립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보다 확장된 의견을 내놨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집행부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영장 신청 및 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기각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BS새노조의 파업 종결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MBC노조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MBC 노조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재철 사장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압박에 한층 더 세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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