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인 남성 이혼했다면 양육비는 얼마?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

양육비
만 12세 자녀를 둔 월 소득 400만원의 남편과 월급이 150만원인 아내가 이혼했을 경우, 양육을 포기한 남편은 매달 약 93만원(도시생활 양육비 기준)을 아이 엄마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설립 이래 최초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해 31일 공표했다. 양육비 재판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양육비 산정은 거주지역,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며, 사건마다 자녀 양육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총액이 확정된 뒤 분담비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자가 도시에 거주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7세로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원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92만 8000원~109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2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3명일 경우에는 평균에 2.2를 곱해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정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해 결정하고,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적어도 최저 양육비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원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자녀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적용사례
가족관계 : 원고, 피고, 1996년생(만 15세) 딸 1명, 2004년생(만 8세) 아들 1명.
- 소득 : 원고와 피고 모두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
- 자녀의 양육자 : 원고.

*딸의 표준양육비 : 90만 4000원(연령 15~17세 및 합산소득 300~399만원의 교차구간의 하한값)
*아들의 표준양육비 : 77만 2000원(연령 6~11세 및 합산소득 300~399만원의 교차구간의 하한값)
*양육비 총액 : 150만 8000원= { (90만 4000원+77만 2000원) / 2 } * 1.8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 75만원 = 150만 8000원 * 150/300 (1000원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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