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영장 전원 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결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김재철 사장 등에 대한 퇴진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우리의 투쟁은 오늘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각에 대해 "파업 상황 지속 여부를 보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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