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이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성매수'를 했다", "호법부 스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종단 음해 및 각종 파렴치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한영(성호스님 속명)의 발언에 대해 종단은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각종 허위사실을 언론에 남발하여 종단을 음해하고 있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대응을 진행한다"며 이날 오후 호법부장 정념스님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호 스님은 지난달 23~24일 조계종 유명사찰의 주지 등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백양사 관광호텔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성호 스님은 고발장과 함께 도박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도 검찰에 제출했다.
승려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호스님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성호스님은 "(폭로는)망해버린 조계종을 구하기 위한 진리의 칼"이라며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많다. 폭로내용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성호스님은 그러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갖고 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총무원장 스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공개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이 제출된 뒤 승려 도박 사건이 물의를 빚자 조계종은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린다'는 내용의 참회문을 게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