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이 울고갈 광교 '5천억' 저수지…

3만여 입주예정가구…가구당 1천600만원 추가부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대·원천저수지 일대를 제척(배제)시키지 않아 5,000억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대·원천저수지와 관련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경기도시공사에 매입을 권유했다"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의를 했다. '봉이 김선달식' 전략이 통할 줄은 몰랐다"고 알려왔다.

CBS 노컷뉴스가 15일 이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시공사는 실제로 지난 2009년께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인들로부터 신대·원천 저수지 일대 79만9천여 ㎡를 매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300억여 원을 지불하는 등 총 5,000억여 원을 저수지와 저수지일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저수지 매입의 대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대체시설(하천수 취수시설) 건립 비용 67억 원도 부담해야할 처지다.

이로 인해 광교입주예정 가구 3만 1,113가구는 한 가구당 1,6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됐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왕송저수지를 활용해 위락단지로 개발 중인 인근 의왕시는 저수지 매입이 아닌 점유신청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대·원천저수지 일대를 제척시키지 않아 법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호수를 제척시킨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내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입을 선택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와 관련해 신도시 내에 있는 신대·원천저수지 일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관가, 입주민 등은 경기도시공사의 저수지 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립해 분양할 목적도 아닌데 굳이 저수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수변공원을 만드려는 목적이라면 물건을 설치해서 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용수공급원이 될 수 있는 목적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왕시 관계자도 레일바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왕송저수지 일대를 위락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나 점용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만”이라며 "자기 돈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광교신도시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분별하게 저수지를 구입해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광교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명품신도시를 표방한 만큼 저수지를 제척시키고 조화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적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저수지를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영상제작] = 노컷TV임동진PD(www.nocutnews.co.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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