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야구장 '매점 부정위탁 의혹', 부산시 진상조사 나서

당시 계약한 업주와 코리아세븐 관계자 "권리금 있지만, 업주들 사이에 벌어진 일"
부산시는 전전대 사실 확인될 경우 롯데자이언츠와 코리아세븐 계약해지 권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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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직야구장 내 매점 부정 위탁운영 의혹(5.7 CBS 노컷뉴스 "사직야구장 '매점 운영, 검은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구장 소유권을 가진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의혹의 중심에 선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는 권리금이 오가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탁 업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직야구장 내 매점 부정 위탁 운영을 폭로한 A씨의 동업자이자 지난해 코리아세븐 측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B씨는 당시 1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하지만 해당 권리금은 코리아세븐 측에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매점을 운영하던업주에게 건넨 것이며, 이 사실을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억 3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전대료 형식으로 코리아세븐 측에 줬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은 앞서 매점을 운영하던 업주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동업자들과 채무관계에 얽혀 있던 B씨는 구장 내 매점 부정위탁 관련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 역시 A씨가 주장한 권리금 착복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일반인과 매점 전대 계약이 이뤄진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깔세라고 부르는 보증료 5천만 원을 받고 매점을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권리금은 업주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다"며 "매점을 임시로 운영하게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롯데자이언츠와 코리아세븐 사이에 이뤄진 매점 운영권 관련 위탁계약서에는 재위탁, 이른바 전전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사직구장의 원주인인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진상조사를 통해 코리아세븐 측이 일반인을 상대로 전전대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롯데 자이언츠 측에 매점 운영권 계약해지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소 측은 하지만 지난 2010년 롯데자이언츠와 맺은 협약서의 계약 해지 요건에 매점 운영권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롯데와의 계약해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소 관계자는 "롯데자이언츠와 위탁계약을 할 때 매점 직영을 하지 못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전대를 줄 수 있다는 것까지만 되어 있어, 코리아세븐이 다시 개인에게 전전대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사실확인 후 매점 계약해지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롯데자이언츠와 시와의 직접 계약해지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와 1년 단위의 위탁 계약을 맺는 롯데의 자회사 코리아세븐이 재위탁을 한 업체들 사이에서 억대의 권리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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