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5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화여대 로스쿨 최원목 교수
▷최원목>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최 교수께서는 국제 통상문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한 것, 이건 늙은 젖소에서 한 마리 지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시민단체나 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최원목>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보면 안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어떤 정보를 가지고요?
▷최원목> 뭐 각종 공식적인 정보라든지, 뭐 이제 주장 자체는 다양한 주장이 나옵니다만, 팩트를 동반한 정보 자체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료에 의한 감염이 아니고 자연발생 광우병으로, 비정형성 광우병으로 판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광우병 소를 격리하게 되면 위험이 제거된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 광우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SRM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미국의 체제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성은 담보된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위험성이 좀, 위험성 문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것은 30개월 안 된 살코기 위주로, 그러니까 SRM 제거한, 이제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원목> 예.
▶정관용> 하지만 분쇄 가공육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쇄 가공육은 30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늙은 소, 심지어 젖소도 다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이번에 광우병이 발견된 것도 늙은 젖소입니다만, 이게 미국에서 3,400만 마리가 1년에 도축되는데, 그 가운데 이 주저앉는 소, 다우너 소만 해도 15만 마리가 되고, 하지만 미국이 검사하는 것은 고작 4만 마리에 불과하니까 이 검사에 걸리지 않은 그런 위험한 살코기가 이 분쇄 가공육으로 수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목> 이제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 한미 쇠고기에 관한 협의서 상에 이제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에 보면, SRM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 기계적 회수육, 이렇게 되어 있고, 또 SRM 자체는 제거되는 걸로, 생산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쇄 가공육이라고 그래서 그게 안전성이 의심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럴까요? 그런데 광우병에 일단 걸린 소라면 SRM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이다, 그 혈액도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최원목> 글쎄요, 뭐 그것은 정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RM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의해서 위험물질 정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관용> 그것만 제거하면? 완벽하게?
▷최원목> 그렇지요. 결국은 기준은 SRM 자체를 제거하느냐, 또 추가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기계적 분리육과 기계적 회수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사실 수의학계에서조차도 SRM 부위만 위험하냐, 아니면 광우병에 걸린 소는 살코기도 위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수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는 논문을 봤다, 나는 그런 논문 하나도 못 봤다, 그런 공방도 펼치는 것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역시 최원목 교수,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냥 그 부분은 여쭤보고요. 많은 국민들의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영원히가 아니라 잠정적으로라도 수입 중단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별 것 아니다 싶으면 다시 재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목> 2003년도에 이제 광우병이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중단,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지요.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의 권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광우병의 원인을 잘 몰랐고, 또 SRM 개념도 정립되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광우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뭐 복어를 먹을 때 복어의 독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한 유일한 조치는 사실 복어를 먹지 않도록, 시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아, 생선 복어? 복어의 내장에 있는 독, 그것 말이지요?
▷최원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광우병의 원인도 밝혀졌고, 또 인간 광우병으로의 발전 과정도 규명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SRM 개념도 정립이 되었고, 국제 표준도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정부가 문제의 젖소를 격리 조치했고, 쇠고기 유통 체인에 이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독성이 있는 뭐 복어의 뭐 한 마리가 또 등장을 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미 난소와 간장, 이런 것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사람들이 먹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어 전체를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과 달리 과도한 조치이고, 그 자체가 통상, 어떤 클레임(claim)의 아주 이지 타겟(easy target)이라고 할까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재미있는 비유이시네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고가 납니다. 복어 요리하는 식당에서 복어독을 잘못 제거해가지고 뭐 거기 독에 중독되고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최원목> 그렇지요.
▶정관용> 그게 나왔다고 전국의 모든 복어집 문 닫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로군요?
▷최원목> 그래서 독을 철저히 제거하는지 그걸 철저히 체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이고 시중에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통상 제한이다, 이렇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래도 국민 정서상에는 독을 제대로 제거하는지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대로 검사한 건지, 그것 체크할 때까지만이라도 수입 중단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는요?
▷최원목>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수,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제 그걸 원하고 있지요, 상당수의 국민이. 그런데 또 이제 국제 룰이 있고 해서 WTO 협정이나 이런 데에 이제 위생검역에 관한 특별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사태를 당해서 어떤 수입국들이 이제 과도하게 수입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통상질서가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공멸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지키자,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따르면 뭐 새로운 광우병이 처음 등장을 했다든지, 또는 이미 광우병이 이미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알더라도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광우병이 등장해서 SRM 개념이 좀 무너진다든지, 그게 어떤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WTO 협정 자체도 잠정적으로 수입을 막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자체가 밝혀졌고, 또 비정형성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게 무슨 새로운 종류의 광우병, 돌연변이 광우병이 아니고, 이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이라는 게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통상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를 취하게 되면 그 협정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그 의미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클레임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손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이제 그 대목입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모신 분은 광우병을 전문 연구하시는 이제 수의학자이시긴 합니다만, 그 분은 잠정 중단 조치는 WTO 규정에도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 수입국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구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은 수입국으로서의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시던데요?
▷최원목> 그게 이제 잠정 중단 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전혀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정관용> 그래요?
▷최원목> 과학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위험성 자체가 이제 발견이 된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뭐 네가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위험이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실을 규명할 때까지 일단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알려진 광우병이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이제 아이덴티파이되고(identify) 이런 상황에서, 그 권한을 만약에 적용해서 무역을 막게 되면, 그게 남용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남용하게 되면 통상체제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발병 정도로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원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잠정 중단 권리를 우리가 원용한 겁니다, 법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할 때까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막았지 않습니까? 몇 년 간을? 그게 바로 잠정 조치를 원용했던 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정관용> 그 상황이 아니다?
▷최원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잠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용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반대로 클레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제소한다?
▷최원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원목> 이제 뭐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정치적인 일정이니까. 그리고 또 한미관계 생각하면 제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이슈가 상당히 전 세계적인 이제 공통된 관심사일 수 있고, 또 주요 쇠고기 수입국인 한국이 만약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대만이라든지 또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조치가. 우리는 취하는데 왜 자기네는, 이웃나라는 취하는데 왜 자기는 못 취하느냐, 이렇게 또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관용> 대만이나 일본 국민들이 나설 수 있겠지요?
▷최원목>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쇠고기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랬을 때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연쇄적인 그런 시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산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조치를,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WTO 제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법적인 확인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더 높다?
▷최원목>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관용> 그래요.
▷최원목> 국민들이 원한다고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관용> 그래서...
▷최원목> 정말 국민이 원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정관용> 그래서 최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럼 미국은 그런 주변국으로의 확산 등등 우려해서 제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최원목> 예, 상당히 높은...
▶정관용> 제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십니까?
▷최원목> 제소를 이제 당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냐를 가지고 승소와 패소가 갈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에, 결국은 잠정 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통상을 제한하라, 라는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SRM도 제거하고, 미국이 국제 표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걸 제소할 수 있었으면 옛날에 이겼지요.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에는 패소할 거라고 보고요.
▶정관용> 패소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최원목> 그런데 문제는 패소, 이 건만 패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쇠고기 문제가 한미 간에 이제 그 동안에 일련의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지 추가 합의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우리 정부가 또 자율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건 떼고, 어떤 건 떼지 않고 이러면서 제소할 수는 없거든요. 또 패널, 재판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련의 조치들이 이제 한꺼번에 WTO 협정 합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니까 그럼 30개월 이상은 왜 금지를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또 미국이 그거를 일부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되면 유일한 기준인 국제법상의 기준을 가지고, 한미 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의했던 상관없이 국제법에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만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제 표준은 SRM을 제거한 쇠고기는, 광우병 통제국가가 생산한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건데, 그걸 부인할 만한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게 되면, 전체적으로 패소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패널 판결에 결국에는 그걸 이행하는 방법이 단순히 검역 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30개월 쇠고기도 사실은 수입을 허용해야 된다든지...
▶정관용> 30개월 이상까지도?
▷최원목> 그런 식으로, 예,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도 수입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애초에 원했던 것은 검역 중단 조치를 좀 강행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추가적인 개방의 범위를 또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축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원하려고 했던 건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그 판결이 나도 그 이행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버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중국과 어떤 마늘 분쟁 때...
▶정관용> 그렇지요.
▷최원목> 이제 무역 보복을 당해서... 주요 수출대상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무역 보복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취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견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패널 판정을 이행하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뭐 추가 개방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걸 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관용> 요약하면,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하면 WTO 제소당하고 재판 결과는 30개월 이상까지도 수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원목> 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것에 지금 쭉 원용하신 국제 표준이라는 게 이른바 OIE,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표준 아니겠습니까?
▷최원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OIE의 기준이 아닌 쌍방 간에, 또 양국 간에 어떤 협상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최원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가장 가까운 일본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OIE 기준이라고 다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목> 예.
▶정관용> 그러나 WTO는 OIE 기준만 따릅니까?
▷최원목>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양자적으로, 양자 조약 체제로 그냥 유지를 하면, 그러면 서로 조약을 체결해서, 양자적으로 체결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양자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이 주장을 하면서 그럼 원칙대로 가자, 하면서 WTO 협정도 위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면 WTO 패널은 WTO 협정만 가지고 결국은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WTO 협정에 의하면 OIE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원목> OIE가 기준이 되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독자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기할 수 있으면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제기할 수 없으면 국제 표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서 OIE의 SRM 개념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좀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입증을 제기할 수 있으면 WTO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OIE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 캐나다와 WTO 분쟁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양자적으로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판정을 받지 않고? 그랬던 이유도 결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캐나다 쇠고기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이번에 수입 중단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목>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니 이집트, 과테말라, 이 세 나라는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나라들은 좋게 말하면 국민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구, 안심정책 이런 것을 상당히 정부가 이제 수용을 해서 그런 데에 충실한 정책을 취한 것 같고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단기적인 영합 정책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이익, 이런 것은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학이, 시나리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나중에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요구에 충실한 정책이다. 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인도네시아, 이집트, 과테말라도 다 제소할까요?
▷최원목> 뭐 그런 나라는 주요 수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라까지는 뭐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스토리도 있고 해서, 또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위상이 좀 다르다?
▷최원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제소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신다?
▷최원목>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과테말라하고는 좀...
▶정관용> 경우가 다르다?
▷최원목>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미국하고 이 쇠고기에 관한 협상에서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좀 어떻게 쉬운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결과를 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은 20개월 미만인데 우리는 30개월이고, 일본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수입 국가로서 단독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독 조사권도 없고, 이번에 조사단이 갔습니다만, 그냥 이건 공동조사밖에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실제 발생한 농장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미국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목> 저는 정부가 애초에 미국과 쇠고기 합의서를 체결할 때 상당히 잘못한 점이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표면적인 비교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이 광우병이 이제 2003년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듬해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걸로 해서 쭉 지금까지 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조건이 변화한 게 없지요? 2004년 이후예?
▷최원목>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우병이 발생한 그 시점에 어느 나라도 수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수입을 즉각 중단시켰는데,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레버(clever)한 거지요. 그때를 이용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20개월로 묶으면서 계속 수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일본을 이제 미국이 공격하기 좀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관용> 그런 스토리 때문에 미국은...
▷최원목> 우리나라는 이제...
▶정관용> 일본에 대해서 30개월로 해라, 이런 소리를 못한다는 말이로군요?
▷최원목>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하고 있습니까?
▷최원목> 지금은 이제 이미 국제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 기다려 준 거지요, 한 마디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 금지 조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한미 FTA와 결부해서 겨우 이제 협상을 타결한 거거든요.
▶정관용> 2008년에.
▷최원목>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뼛조각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엑스레이로 검사해서 전체 컨테이너를 이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좀 정식으로 제소한다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애초에 협상할 때 잘못했다, 라고 하신 게 그럼 어떤 점이에요?
▷최원목>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쇠고기 합의서를 체결할 때, 그때는 월령 제한 없이 말이지요, SRM을 제거하면 수입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시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정관용> 맞아요.
▷최원목> 그러면 상당히 미국 측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비록 전임 대통령끼리 합의를 했더라도. 그렇지요? 어쨌든 요구를 들어준 거니까, 그때 검역 주권 문제를 좀 요구를 해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OIE 기준을 기다린다느니 뭐 이런 것 하지 말고, 또 위험성 판단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좀 위험성에 대한 요구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획득을 했으면 지금 와서 이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정관용> 그렇군요.
▷최원목> 다자 조약은 있지만 또 양자 조약은 또 우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정부가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고, 검역 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좀 소홀히 하고 촛불시위 발생하고 지금까지 이제 30개월로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정적인 거고. 또 지금 와서 검역 주권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의 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검역 주권 문제는 그때 좀 좋은 기회였는데 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독자 검역권, 조사권이 아닌 공동조사권밖에 안 된 것은 잘못이다?
▷최원목> 그것도 그렇고, 즉각 검역 중단이라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 확보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지요.
▶정관용> 그런데 최 교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WTO에 가서 이게 과도한 규제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30개월 이상까지도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걸 국민 정서 때문에 어기게 되면 또 다른 무역 보복이 오고, 이런 사례를 제일 걱정하시는 거지요?
▷최원목> 예.
▶정관용>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최원목> 예, 그 SPS라는 게 이제 위생에 관한 협정인데, 그것에 관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건과 사실 연결되는 것은 일본 사과 사건인데요. 2001년도. 그때 이제 일본에서 사과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부란병(腐爛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걸린 사과나무의 과수원에서의 사과를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 500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과수원의 사과를 일본으로 수출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란병이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 취할 필요가 없는 걸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잠정 조치 권한, 지금까지 논의했던 잠정 조치 권한을 원용하면서 아, 우리는 일단 막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WTO에 제소가 되어가지고 패널이 말하기를 이미 병의 원인이라든지 유통 경로라든지, 전염 경로, 이런 게 밝혀진 경우에는 밝혀진 사실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과도한 조치를 취하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취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 권한을 원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렇게 해서 결국 보복을 당했습니까?
▷최원목>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를 했습니다. 사과를 이제 수입을 시켰지요. 일본도 이제 무역 보복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번 케이스가 만약 WTO로 간다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로군요?
▷최원목>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그래서 아까 국민 안심정책이라고 하는 표현, 뭐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거로군요?
▷최원목> 예.
▶정관용>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 교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는 그 후에 나타날 일들은 우려가 더 크다?
▷최원목>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통상문제 전문가들 가운데에도 그런데 또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지요? 이런 정도는 WTO 가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원목> 그건 뭐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원목> 저는 우리 사회에 전문가라고 이제 언론에서 특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그 협정의 해석이라든지 케이스 같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최원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