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된 웹하드 업체는 249개로 이중 웹하드 등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2일 기준으로 47개에 불과하다.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웹하드 등록법안이 발효되면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202개 업체들은 모두 불법 업체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운영주체나 웹사이트가 확인되지 않은 '음성' 웹하드 업체까지 포함하면 불법 웹하드 업체는 크게 늘어날 전망. 정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웹하드 등록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나서, 웹하드 업체들에 올해 5월 20일까지 사업체를 등록하도록 시간을 줬다.
이에 따라 영상물보호위원회는 영상물과 관련한 정산학연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은 물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가이드 북 배포,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진해 나갈 계획.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웹하드 사업 등록을 신청한 뒤 심사 시간이 약 20일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20일에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 웹하드로 규제받게 될 웹하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웹하드 등록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