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포장 공사 '실명제' 도입

앞으로 서울에선 겨울철 보도포장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5월부터는 서울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보도포장 공사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내 보도 포장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보도공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5월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하수도 개량공사와 민영사업 등 대규모 보도포장 공사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겨야 된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으면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는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시는 또 11월을 넘기면 보도포장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보도공사가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도포장 보수공사 비용도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도 의무화되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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