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을 선의로 보기에는 액수가 크고 박명기 교수의 후보 사퇴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 관계가 인정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법정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심 선고결과에 대해 곽 교육감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곽 교육감이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교육감직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고 시교육청 공보관은 전했다 .
곽 교육감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강경선 교수와 함께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미 교육감직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적 판결은 교육감의 권위 상실도 함께 선고됐다는 의미”라며,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원도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논란이 터졌을 때부터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게 서울시 교육을 위해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래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등의 진보 정책의 기반이 잡히고 서울시 교육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도 “유죄 근거의 법률이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 유감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성명을 내는데 그쳤다.
곽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 교육감으로서의 권위 상실은 물론 혁신 학교 등의 진보교육정책도 탄력을 잃게 돼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