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강남을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21개는 봉인된 채로 법원으로 옮겨진다.
증거보전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판에서 이용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로,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를 보전하게 된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강남을 선거구에서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거나 입구가 막혀있지 않은 투표함이 수십개 발견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과 정 후보 측은 조만간 선관위 고발 등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