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관서에 '골프 관련 행위기준 등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5일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골프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복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솔선수범해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전 직원을 상대로 교양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골프 오락 관련 경찰공무원 행위기준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위 간부가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를 쳐 비난 여론이 일자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지침을 통해 수사나 민원에 대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국민정서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초청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프비용을 타인이 부담하는 행위, 경찰관끼리 골프를 칠 경우 하급자가 비용을 내는 것도 직속 상하관계를 막론하고 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천안함 사건 2주기와 핵안보정상회의로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골프를 친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관 J(55)씨와 광역수사대 W(51)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