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법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고,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곽 교육감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전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