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BS에 따르면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에 소환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이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청와대 하명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건으로 총리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면서 "김종익씨뿐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도 하명 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을 불법 사찰의 당사자 중 일부가 검찰에 밝혔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로서는 청와대의 불법을 규명할 유력한 단서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총리실 소속 7명만 재판에 넘겼을 뿐,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나 최종석 행정관 등 청와대 관련자는 단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봐주기 또는 부실 수사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수사팀도 청와대 하명의 실체 규명에 주력했다"고 진술의 존재 차제는 시인했다.
그는 다만 "진술이란 게 진술자 본인의 직접 경험이나 목격이 아니라 추측의 성격이 강했던 데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기에 수사가 더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 하명 사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