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측 "권재진 민정수석 개입, 대통령까지 보고 될 사안"

이재화 변호사,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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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CBS 방송에 출연해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윗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현 법무부장관인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개입했으리라 추측한다.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까지 보고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민정수석실의 개입 정황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인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이 변호사는 전날 장 전 주무관의 2차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장석명 비서관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9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자신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며 “장 비서관과 관련된 녹음 파일 일부를 제출한 걸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장진수 주무관 지위가 그분들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는 관계는 아니다”면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인)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의 육성이 담긴 장석명 관련 녹음파일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이 변호사는 “국기 문란 사건에 일개 비서관이 몸통일 리 없다”며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선의로 2,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준 시점이 항소심 판결 후 진실을 밝히겠다는 움직임이 있던 때라는 점이다. 그래서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은 수사 의지가 있다”는 말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단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당연히 특검을 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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