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소청탁 논란, 당시 피소됐던 네티즌 김OO 씨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당시 검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나 전 의원의 비방글을 쓴 누리꾼은 노사모인 것 같다, 기소해 달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시 기소를 당했던 누리꾼의 입장은 한 번도 언론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누리꾼을 찾았습니다. 당시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들어보실 텐데요. 사전 녹음을 했고 당사자 요청에 의해서 익명으로 진행을 합니다. 분명히 할 점은 그 당시 기소를 당했던 누리꾼 측의 입장이라는 것, 주장이라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김OO> 네.
◇ 김현정>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거고요?
◆ 김OO> 네.
◇ 김현정> 재판은 1심, 2심까지 갔고 700만원 벌금형 받으셨네요?
◆ 김OO> 그렇죠.
◇ 김현정> 왜 대법원까지 항고하지는 않으셨어요?
◆ 김OO>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늦춰서 제출하는 바람에...
◇ 김현정> 아, 하루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시간을 놓쳐서?
◆ 김OO> 기한이 있어서.
◇ 김현정> 그러셨군요. 이게 벌써 6년 전의 일인데요. 최근에 다시 기소청탁이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 보면서 심경이 어떠셨어요?
◆ 김OO> 좀 놀라웠어요. 언젠가는 제 재판에 대해서 알릴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 상상 밖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나경원 의원 측은 얼마나 더 놀랐겠나 싶어요.
◇ 김현정> 당시 검찰조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 김OO> 검사가 제 옆에 책상 쪽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앉은 거죠. 저는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조금 멈춰지면 "운동권이었냐?"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웃기잖아요. 거기서 운동권이 왜 나와, 그래서 웃고 넘어갔는데 몇 번이나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아니에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또 한 다섯 번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운동권이었냐고요?
◆ 김OO>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한 거예요.
◇ 김현정>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검사였습니까?
◆ 김OO> 그 최영운 검사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운동권이냐라는 질문이 수사상 필요한 질문이라고 검사가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 김OO> 그게 운동권하고 무슨 상관이죠? 포스트 작성해서 올리는 네티즌인데 그게 운동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그랬어요.
◇ 김현정> 그 질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 김OO> 공안검사가 생각났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 김OO> 재판과정에서는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던 것은 "판사님께서 왜 포스트를 삭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문제의 글이 있는 포스트를 왜 삭제하지 않았느냐?
◆ 김OO>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비공개로 놨던 이유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고 그걸 비공개로 돌려놓으셨던 거예요, 재판 때까지?
◆ 김OO> 돌려놓은 이유를 실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는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포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1000개가 넘었을 텐데. 그중에서 나경원에 관한 건 이 포스트 단 하나였거든요. 이게 고소를 당했고, 이걸 삭제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이걸 비공개로만 놨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삭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집에 와서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특이한 거였고 그런데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삭제를 거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 김현정> 비공개로 돌렸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판결 받을 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시는건가?
◆ 김OO> 다른 분의 그런 벌금형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외 재판과정에서 기억나는 점이 또 있습니까?
◆ 김OO>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났을 때 저의 자료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서 제 자료가 아닌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이의제기를 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된 표현들 중에 당신이 쓴 글이 아닌 게 있으면 지금 말해라?
◆ 김OO> 그게 나에 대한 증거인데 거기 이의제기할 게 있으면 말해라,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다른 건 복사물인데 이거 하나는 블로그 포스트가 복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거기에 같은 이완용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잘못해서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해서 판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판사님께 "이건 제 것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거기 표시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원색적인 표현이 담긴 어떤 글도 증거로 나왔기에 이건 내 글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셨다는?
◆ 김OO> 그래? 그러면 그것도 표시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네 거 아니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표시하고 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표시를 하셨어요?
◆ 김OO> 그래서 당연히 표시하고 나왔죠.
◇ 김현정> 그럼 다 된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 김OO> 그리고 나서 제가 2심 재판 때는 판결문을 보는데 위에서부터 보는데 제가 그때 봤던 그 포스트를 인용해서 판결문이 작성이 됐더라고요.
◇ 김현정> 그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포스트가 판결의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요?
◆ 김OO>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그 원색적인 표현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OO> 용어 같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그 당시 포스트를 봤을 때도 좀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 포스트에 원색적인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게 됐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혹시 다른 사람이 써온 글을 본인 블로그에 게재하신 적도 없다는 거죠?
◆ 김OO> 그렇죠.
◇ 김현정> 직접 쓴 적도 없고 남의 글을 게재한 적도 없고?
◆ 김OO> 완전히 조작이죠.
◇ 김현정> 내가 쓰지 않은 글을 가지고 나는 판결을 받았다?
◆ 김OO> 제가 이완용 판결, 승소한 판사 나경원이라고 적시한 건 맞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외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
◆ 김OO> 네, 그래서 그랬다고 판결문에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포스트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거부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제가 분명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와서 삭제를 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있다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 김OO> 고소를 당하고 나서,,, 제가 운영하던 포털A하고 포털B 블로그가 모두 삭제가 된 거예요. 포스트 자체가 몽땅.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 김현정> 전체 다라면, 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 김OO> 제가 최소한 1000개는 넘었을 거예요.
◇ 김현정> 거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글이 아닌 다른 글들까지 다?
◆ 김OO>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제목만 남아 있고 전부 말씀입니까?
◆ 김OO> 맞습니다.
◇ 김현정> 포털사이트에다 문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김OO> 포털로 전화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복구를 또 금방 시켜주시더라고요. 둘 다 금방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중에 포털A가 또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왜 없어졌어, 다시 그 지난번에 상담 받으신 그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복구해 준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이것은 초기화가 돼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털A에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 김현정>혹시 삭제명령이 법적으로 떨어졌던 것 아닌가요?
◆ 김OO>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죠.
◇ 김현정>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당사자에게도 알렸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포털사이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 텐데요?
◆ 김OO> 그냥 초기화가 됐다. 누가 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허탈 그 자체더라고요.
◇ 김현정> 포털B에 있던 블로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OO> 그때 포털B는 남아있었는데, 제가 주로 포털A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하고 이걸 또 어떻게 복구를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2006년 한 5월쯤인가 봄쯤에 포털B가 또 갑자기 안 보여요. 전화를 했어요. 그 복구를 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 기술 담당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 당연히 된다, 지금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7일이 다 됐다. 지금 안 하면 복구가 안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 당연히 해 준대요. 그런데 7일 지나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이 복구가 안 되니까 제가 화가 있는 대로 낫죠.
◇ 김현정> 포털B에서는 역시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나요? 기술적인 에러라고?
◆ 김OO> 그래서 완전히 안 됐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가 8시쯤 갔는데, 8시 넘었을지도 몰라요. 팀장 두 사람하고 기술요원 한 사람하고 셋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 없어요.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핑계만 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어쩌고 이런 식으로.
◇ 김현정> 그쪽에서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알 수 없는 기술적인 에러다?
◆ 김OO>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포털A에 있는 글은 한번 날아간 뒤에 복구가 안 됐고?
◆ 김OO> 두 번씩 날아간 거예요, 각각 포털A하고 포털B 하고. 그냥 다 삭제가 됐다가 복구를 둘 다 했잖아요. 포털A는 그 다음에 초기화가 돼서 완전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고, 포털B는 초기화 기능이 없으니까 초기화를 못 시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삭제가 됐어요.
◇ 김현정> 삭제라는 건 누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OO> 그렇죠.
◇ 김현정> 누가 했다는 거죠?
◆ 김OO>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게 누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앞에서 방패막이 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복구도 안 되는데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 김현정> 법적대응이라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심증은 가지만 법적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OO> 이거 갖고 법적 대응하기는 참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사건의 정황들에 대해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소청탁 논란이 있고, 그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볼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드시는 게 있으세요?
◆ 김OO>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하고 다 해서 블로그에 올릴 생각은 있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김현정>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먼저 기소청탁이라는 논란이 터졌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김OO>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손쓰지 않아도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구나..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 김현정> 혹시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어떤 사법적인 대응이나 뭔가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김OO> 사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굳이 재판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딱히 이득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들끼리의 리그에 제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던 저한테 도움이 될 것도 같지 않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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