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돼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 매장 및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56개 제품의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다른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부제가 검출됐다.
또 13개 제품은 방부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였다.
실제로 B 중소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퍼민트 분말에서는 벼의 입도열병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트리싸이클라졸'이 11.7ppm이나 검출됐다.
또 C사에서 제조된 스킨에는 모기 등을 쫓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 '퍼메스린'이 0.6ppm 포함돼 있었다.
특히 프랑스 유명 유기농 화장품 회사인 A사에서 만들어진 바디오일에는 비알러지성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살충제 '말라치온'이 0.05ppm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D사에서 만든 천연원료 폼 클렌징은 기준치(0.5%)를 초과하는 0.63%의 방부제를 사용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추출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성분검사결과에 대해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성분검사 내용을 확인한 뒤 유해성분이 확인되면 제조ㆍ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제품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기농 제품에는 농약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화장품은 농약성분이 직접 피부 등 몸에 농축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천연·유기농제품이라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성분 표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