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자 상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나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는꼼수다(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진우 기자 등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방침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 검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린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팟캐스트에 올라온 '나꼼수 봉주 7회'에서는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5년 서울 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 기자를 구속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박 검사가 기소청탁이 사실이었음을 검찰에 알렸다는 설명이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나꼼수 25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