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잡기 신호탄?" 수자원공사 선거개입 논란

수자원, 있지도 않은 문재인 공약 자료 배포하며 반박…부산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 중

부산 사상구가 4.11 총선의 최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문재인 후보의 발표도 하지 않은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나서, 사전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수자원 공사는 부산 사하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낙동강하구둑의 염해방지 기능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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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모 교수가 분석한 이 자료는 하구둑을 개방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면 염분 농도가 상승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결국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간부를 동원해 직접 설명에 나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하구둑을 개방하면 부산, 경남 지역의 취수원 취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난 2009년 이루어진 연구로 공사 측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브리핑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지역본부 오모 단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하구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공약이 발표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는 노골적인 부탁까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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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은 "아직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지역 수장이 나서서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미리 자료를 내고 비판하는 것은 사전 선거 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헌정길 권력감시팀장은 "하국둑 개방 여부는 현 MB정권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4대강 사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야당 후보의 있지도 않은 공약이 문제 있다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수자원공사 측의 설명자료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에 따라 한수원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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