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안 위원장과 함께 2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가져왔다고 진술했던 전 은평구 구의원 김모 씨가 '사무실에 안 위원장과 따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구의원이 검찰조사에서'내가 먼저 캠프 사무실에 올라갔고 나중에 안 위원장이 따라 올라왔으며, 돈봉투를 갖고 내려왔지만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애초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 위원장이 나만 데리고 4층 사무실에 가서 김효재 당시 캠프 상황실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돈봉투를 들고 내려와 동료 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전 구의원을 소개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바뀐 진술에 의하면 김 전 구의원은 혼자 김 전 수석의 사무실에 올라가 돈봉투를 챙겨 왔으며, 누가 지시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김 전 수석과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은 돈봉투를 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찰 역시 "김효재 전 수석은 금품 전달 장소에 동석했다는 취지의 유일한 진술이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수석을 고승덕 의원의 300만원 돈봉투 전달과 관련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