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채용비리는 노조간부들과 사측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노사 합작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일부 노조 간부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건으로 사측에 취업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도 이에 동조해 노조 간부들이 추천한 생산직 지원자들을 입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들의 채용사례금 챙기기와 사측의 노무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지난해 입사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광주공장 노조 대의원 박모씨(3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회사측 전 인사실장 윤모씨에게 생산량 향상을 위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도와주겠다며 4~5명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채용을 부탁한 대부분은 시험에 합격해 현재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모두 14명의 채용을 사측 인사부서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의 선처방침 이후 자수한 부정 입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덜미가 붙잡혔다.
노조간부들,''채용사례금 챙기기'' + 사측,''생산성향상'' 이해관계 얽혀
이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는 노조 간부들과 사측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노사 합작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입사자 5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씨(40)도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외부 추천인 수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외부 추천인 수사 특별팀을 추가 구성해 백여명의 외부 추천인 가운데 여러명을 추천한 광주시 고위 관계자 등 5~6명을 우선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아차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초 형사 2부장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12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었다.
CBS광주방송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