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도우미 "1분 지각에 1시간 벌근, 화장실도 장부에 적고가라"

킴스클럽 강남점 판촉 도우미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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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때마다 장부에 적고, 1분 지각했다고 1시간 초과 근무해야 하는게 말이 되나요?"

용돈을 벌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일명 '판촉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여)씨는 지난해 12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킴스클럽 강남점 직원으로부터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1분 이상 지각하면 초과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에 따라 이 곳 매장에서는 1분~10분 지각시 1시간 초과근무, 11분~20분 지각시 2시간 연장, 30분 이상 지각시 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은 없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부당하거나 노동 착취라고 생각되면 따로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A 씨는 전했다.

A 씨는 킴스클럽 직원도 아닌 외주 인력파견 업체 비정규직으로,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곳도 아닌 킴스클럽에서 그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데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비식품 코너에서 4개월 정도 판촉 도우미로 근무한 B(여) 씨는 지난달 말 출근 시각인 1시보다 4분을 지각했고, 일명 '조장'으로 불리는 판매사원에게 "1시간 더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4분을 지각했는데 왜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냐. 1시간에 대한 초과수당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싫으면 그만둬라"는 협박성 말을 들어야 했다.

실제로 이 곳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또다른 직원은 "최근에 몸이 아파 1시간을 지각했는데 4시간을 연장 근무해 새벽에 귀가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뿐 만이 아니었다. 이 곳 '판촉 도우미'들은 하루 9시간 근무하며 보장되는 1시간의 식사시간과 30분의 휴식시간마다 '이석일지'를 작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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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일지는 담당 판촉 도우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적어야 하는 킴스클럽 강남점만의 '장부'로, 심지어 물건을 보충하기 위해 창고를 가거나 화장실을 갈 때에도 적어야 했다.

판촉 도우미 경력만 6년이라는 C(여.25)씨는 "이런 매장은 처음"이라며 "일이 힘든게 아니라 직원들의 황당한 규제에 스트레스가 쌓여 중간에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C 씨는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조회에 종례에, 화장실을 가는데에도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화장실도 5분 이상 있으면 핸드폰으로 어디있냐며 전화가 온다. 심지어 '그렇게 화장실이 가고싶었냐. 정말 문제아'라는 소리까지 들어 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도 눈치를 봐야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가 걸려와도 매장에서는 불가해 잠시 창고로 가면 자주 왔다갔다 한다며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촉 도우미는 "원래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킴스클럽 회장이 방문하거나 자체 행사가 있으면 근무를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야간조로 바꿔버린다"며 "판매만 하면 되는 우리에게 킴스클럽 직원은 짧은 치마 유니폼을 입은채 수세미와 락스로 바닥을 청소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측은 "이석일지는 정식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판매사원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매장이 워낙 커 여러명의 판촉사원을 관리하다보니 판매사원들끼리 '조장'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규정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이 이석일지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협력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킴스클럽 직원이 초과근무에 대해 직접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뒤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각을 했다고 무임금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아무리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일이라도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관리소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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