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재, 부산 해운대 우동 1구역 재개발 재추진

재개발 지역에 접한 사유지 일괄매입 문제로 수년 째 난항을 겪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재추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에서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 건설방재관, 재개발조합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을 갖고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는 조합 측이 구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 접한 우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지1,111㎡ 에 대한 일괄매입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이루어 졌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2007년 해당 부지를 우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조합 측이 일괄 매입 한 뒤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난 재개발 정비사업을 인가했다.


하지만 조합은 일괄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조합 측은 일단 정비구역과 하천 구역의 경계선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하천 구역에 편입되는 건축물까지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해운대구청이 조합이 매입한 토지 가운데 하천 부지를 당시의 지목 평가가격으로 재매입 하고 협의가 힘들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중재로 오랫 동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249명의 조합원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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