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품달' 중전 윤보경, 사실은 '폐비'가 마땅?

역사로 본 '해품달', 중전의 폐비요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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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품달' 중전 윤씨가 폐비 요건에 4가지나 해당하는데도 왜 축출당하지 않을까?


인기리에 방송 중인 MBC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하 '해품달', 극본 진수완 연출 김도훈 이성준)의 또다른 여주인공 중전 윤씨의 행동들이 실제 역사 속 상황이라면 폐비요건에 해당돼 주목된다.

지난 15일 방송된 '해품달' 13회에서는 왕 이훤(김수현 분)과 중전 윤보경(김민서 분)의 합방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액받이무녀'까지 들이고, 궁궐 신료들이 머리를 모아 좋은 날을 택일로 받았지만 끝내 합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드라마상에서 윤씨는 무려 8년 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로 궁궐 안채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인 '칠거지악'을 살펴보면 윤보경은 폐비됨이 마땅하다.

조선왕조 법체인 '대명률'에도 반영된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을수 있는 일곱가지 이유'를 뜻하는 말로 칠출 또는 칠거라고도 불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순구고(不順舅姑) :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불효)
2. 무자(無子) : 아들을 낳지 못해 가계계승을 막는 것
3. 음행(淫行) :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4. 투기(妬忌) : 질투를 하여 첩을 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5. 악질(惡疾) : 큰 병에 걸리거나 유전병 등으로 자손 번영에 해로운 것
6. 구설(口舌) : 말이 많은 것을 포함하여 이간질 하여 가정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
7. 절도(竊盜) : 도적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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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품달' 중전 윤씨는 우선, 아들을 낳아 후사를 든든히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칠거지악 중 2항에 해당하며 대비 전에 8년간 근심을 드리워 불효했기 때문에 1항까지 이어진다.

또한 '액받이 무녀' 월(한가인 분)에 대한 투기는 4항에 해당되고, 아버지 윤대형에게 조정 신료를 움직여 왕을 겁박한 것과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에게 궁중에 엄한 소문이 돌고있다며 거짓말 한 것 등 가정의 화합을 저해하였으므로 6항에도 해당된다.

드라마가 아닌 실제였다면,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중전 윤씨는 폐비가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후궁이자 두 번째 왕비였던 폐비 윤씨도 투기가 매우 심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성종의 용안을 긁은 일이 계기가 돼 칠거지악을 바탕으로 폐서인 된 후 사사됐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막는 제도도 존재했다.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세가지 경우 즉, '삼불거(三不去)'도 존재했는데. 1.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2. 가난할 때 장가들었거나 3.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었다.

조선 초 법제인 '대명률'에 따르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또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시 함께 살도록 했다.

한편, 드라마 '해품달'은 16일 14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를품은달14회 예고'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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