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2만 8천명분 '물뽕' 제조

직접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가로챈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직접 구입한 원재료로 마약을 제조해 사용한 혐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제조법을 검색해 숙지한 뒤 필요한 원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폐수 처리관련 환경설비 업체 직원인 안씨는 법인에게만 판매가 허용된 원료를 사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회사에서 쓰는 반도체와 중장비를 세척하려고 한다"고 속인 뒤 직접 원료를 구입했다.

원료만 혼합하면 돼 제조가 매우 쉽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실상 원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목동 자택과 회사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2만 8천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필로폰 기준)의 마약을 제조했으며, 그 중 일부를 자신이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시켰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불면증이 심해 잠을 잘 자기 위해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만든 마약은 미국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마약류로 규제돼 거래,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2)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힌 송모(26)씨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28명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 등에게 마약을 구매하려 한 사람들은 대부분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15세 고등학생과 공익요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수배하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된 공범 김모(42)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정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려던 28명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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